연구 윤리
연구 윤리 규정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07월 02일 제정

2008년 06월 02일 개정

2018년 08월 30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이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며 학술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와 학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 3조(자체검증체계 마련) 학회는 연구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증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3.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6.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 처리


제 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 2장 학회 및 회원의 역할과 책임


제 5조(연구 환경의 개선) 학회는 회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조(회원의 도덕성) 회원은 연구의 진실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2. 회원은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4. 논문 등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모든 저자는 자신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공해야 한다. 

5.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6.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제 8조(연구의 개방성) 회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조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검증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조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조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 15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학회에 있다.


제 16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1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2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③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3조(조사결과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②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③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저촉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개정 절차 및 기타 사항


제 24조(개정절차 및 기타사항)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하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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