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발간 규정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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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1월 25일 제정

2005년 01월 27일 개정

2006년 01월 26일 개정

2008년 06월 02일 개정

2009년 05월 28일 개정

        2011년 11월 25일 개정

2013년 08월 25일 개정

2014년 03월 17일 개정

2014년 09월 25일 개정

2017년 05월 30일 개정

2018년 08월 30일 개정

2021년 01월 27일 개정

2022년 01월 22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사회과교육연구](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역할)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지 [사회과교육연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세부 전공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심사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3조(발간횟수 및 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회 발간 시 발간일은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로 한다.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장 위원회의 구성


제 4조(구성 인원) 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 5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과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제 7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및 의결


제 8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9조(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 10조(논문 투고 및 청탁) 편집위원회는 특별주제에 대한 논문을 회원이나 학계의 저명인사에게 청탁, 게재할 수 있고,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자국어로 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11조(원고작성 및 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규정인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 시에는 논문명과 저자명 및 소속과 직위 등을 기재한 ‘원고 송부장’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며, 논문 원문에는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제 12조(원고모집 시기) 게재 응모 논문은 상시로 접수하며, 발간일 40일 전까지 접수된 원고에 한해 심사를 의뢰하며, 이 후 접수된 원고는 차호의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간일 40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3조(투고의 제한) 

①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사회과교육과 관련된 우수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 2편 이상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을 동일 연도에 4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 14조(게재 원칙)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기타 연구물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 채택, 게재할 수 있다.

③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수정일), 게재확정일은 편집부에서 기재한다.

  

제 5장 논문 심사


제 15조(심사의뢰) 

① 학회에 접수된 모든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단, 위원회에서 청탁한 특집논문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투고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송부할 때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 16조(심사위원 선정 및 자격) 논문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정·위촉하되,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17조(심사위원 수)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3명 이상 선임한다 


제 18조(심사 항목 및 기준)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항목별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의 창의성: 연구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독창성 여부

2. 논문체계 및 형식의 적합성: 논문 설계와 참고문헌 인용방법 및 영문·국문초록 작성 등의 게재형식 적합성 여부

3. 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연구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4.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방법, 도구, 연구절차의 과정을 통한 양적·질적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

5.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사회과교육학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제 19조(논문심사 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는 적합성 심사를 거친 후에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1. 적합성 심사에서는 제출된 논문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원고송부장 및 개인정보ㆍ저작권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서약서, IRB 승인 혹은 심의 면제 확인서(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 제출 여부와 편집위원회 규정과 원고작성 요령에 따른 편집 양식 및 분량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문헌 유사도 검사 탈락 기준은 10% 내외로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정성평가로 탈락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1차 심사 시 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3. 각 심사위원은 제18조의 심사항목에 따른 평가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게재하거나, 일부만 보완한 후에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가 :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요구 사항을 심사서에 명기하여야 함.

(3) 수정 후 재심 : 논문의 내용은 가치가 있으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함.

(4) 게재 불가 : 논문의 내용이 학회지의 목적이나 편집 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사유를 상세하기 제시해야 함.

  

개별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종합 판정

◎, ◎, ◎

게재가

◎, ◎, ○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범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4. 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취합하여 종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원회의 종합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 할 수 있다. 

5.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의 심사위원은 2차 심사를 통해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한 쪽으로 재판정을 한다.

6. 투고자가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수정 제의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0조(재심요구 및 재심) 재심 요구 및 그에 따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요구를 받은 논문은 당초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3. 심사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표절 또는 연구윤리상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제 21조(심사의 보류) 투고된 원고가 본 학회의 ‘원고작성 요령’의 작성 기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 22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내용을 검토한 후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 할 수 있다.

  

제 6장 심사료·게재료 및 기타


제 23조(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 제출시 7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1편당 25만원(별쇄본 5부 포함)을 납부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1편당 40만원을 납부한다.

3. 정해진 분량(B5 20쪽)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4. 초과한 분량에 따라 발생한 별쇄본 비용도 추가로 납부한다.


제 2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2017. 5. 30 개정)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2018. 8. 30 개정)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2021. 1. 27 개정)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2022. 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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